
▲기자회견시민단체가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옵트아웃·증거개시제도 포함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 참여연대
19개 소비자·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집단소송법 제정연대)가 1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9월 정기국회 개원일을 맞아 옵트아웃·증거개시제도 포함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공청회 이후 멈춰 있던 집단소송법 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며 "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한 여야, 정부, 시민 대다수의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하지만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 것인지에는 이견이 존재한다. 애써 만든 법과 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적절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와 정부는 물론 시민 대다수가 집단소송법 제정에 찬성하는만큼 9월 정기국회 내에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라며 "옵트아웃과 증거개시제도 등의 장치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한 백소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한 사람의 피해액이 수만 원, 수십만 원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몇 년씩 소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하도록 청구하는 제도이지, 손해배상을 받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해결하는 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분쟁조정 역시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는 다시 개별적인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제도 공백이 기업의 책임 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며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적용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옵트아웃을 원칙으로 하는 제대로 된 집단소송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자문위원)는 "우리나라는 증권집단소송법에 이미 옵트아웃 제도가 도입되어 2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만큼 독일, 프랑스와 달리 옵트아웃 도입에 위헌적 문제가 없다"며 "한국에 옵트인 2단계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소비자 단체에 그 막중한 책임을 독점적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은 "국회가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 1호는 바로 집단소송법"이라며 "기업의 불법 행위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법이며 기업들의 밀가루, 설탕, 기름값 담합, 은행들의 금리 담합을 차단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1년에 10번 넘게 유출 당해도 책임조차 묻기 어려운 나라에서 무슨 주권이 있고 민생이 있나"며 "국회가 민생을 말하려거든 우선 집단소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팀장은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면서 정작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가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기울어진 소송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디스커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디스커버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올바르게 분배하기 위해서도 디스커버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소비자·소상공인·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 집단소송법"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등 1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