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주시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장에 농로와 용수로, 배수로가 단 한 건도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시설의 등록 누락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광주시의회
경기 광주시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장에 농로와 용수로, 배수로가 단 한 건도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시설의 등록 누락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일반 국유재산으로 취급되면서 토지주들이 주택이나 공장 진입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제대로 검토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현주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경안동·쌍령동·광남1·2동)은 시정질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점검과 업무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운데 용수로·배수로·농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관련 법령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실제 시설이 존재하는데도 등록·관리에서 누락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주택이나 공장을 건축하려는 토지와 도로 사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구거나 농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부지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경우 본래 목적이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고, 관련 시행령에도 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주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을 진입로로 사용하려 할 경우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용도폐지 후 매입해야 한다고 안내한 사례가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해당 토지가 실제로 농로·용수로·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용허가 가능성까지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광주시가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구거·도로 등의 실제 이용현황을 조사해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관리해야 할 재산이 누락됐는지 전수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에 주택이나 공장 진입로 사용을 불허하거나 용도폐지 후 매입하도록 안내했던 사례에 대해서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적용할 수 있었는지 다시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는 등록대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재산의 실제 이용현황과 농업생산기반시설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적용 법령과 사용허가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업무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 광주시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실제로 등록에서 누락됐는지와 이로 인해 시민이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광주시의 실태조사와 기존 민원 사례 재검토 결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가능한 일은 방법을 찾아주고, 안 되는 일은 왜 안 되는지 정확한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모르는 것은 확인해서 답하고, 잘못된 관행이 발견되면 바로 고치는 것, 그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광주시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과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시민의 사용허가 업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