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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기사 보강 : 31일 오후 5시 19분]

"통일교에서의 지위나 역할, 윤영호 피고인에게 책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한학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재판 내내 하급자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퇴로를 재판부가 막았다. 그러나 정작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징역 2년이다. 특검 구형(13년)의 1/6에도 못 미치는 죗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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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10분 한 총재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자금력을 앞세워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며 "실제 (청탁)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 범행 자체만으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침해했다"고 꾸짖었다. 선고 이후 한 총재는 휠체어에 탄 채 묵묵부답으로 현장을 떠났다. 이를 지켜보던 신도들은 "어머니 사랑합니다"를 외쳤다.

"한학자는 통일교 정점에 있는 사람" 재판부가 철퇴 든 이유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한 총재의 공소사실은 크게 네 가지다. ① 정원주 전 비서실장·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경 권성동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고 같은 해 3~4월경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② 2022년 7월경 김건희씨에게 고가 금품을 교부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③ 금품 구매대금 등을 위해 교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 ④ 정 전 실장과 공모해 2022년 10월경 카지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취득한 후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재판부는 이 중 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②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았다. 먼저 ①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이 아침 조회 자리에서 권 전 의원과의 점심 약속을 보고했고, 한 총재는 정 전 실장에게 1억 원을 가져와 윤 전 본부장에게 건네게 했다"며 "셋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더해 "한 총재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 발언은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과의 사전 협의 후 이뤄졌고 한 총재의 승인 직후부터 국민의힘 측에 후원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②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이 조회에서 정 전 비서실장의 의견을 듣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샤넬 가방 및 목걸이 등을 대통령 배우자 측근을 통해 선물했다"며 "이런 선물은 통일교 프로젝트를 맡기기 위한 것으로 공모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한 재판부는 "통일교에서의 지위 및 역할, 윤영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한 총재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③과 관련해 해외 정치인 정치자금 지급 등에 대한 횡령 혐의와 ④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범행 주도 아닌 승인", "세계 평화 기여" 형량 대폭 깎인 이유

다만 재판부는 ▲ 전반적인 사건 범행을 윤 전 본부장이 계획한 후 한 총재의 승인으로 이뤄졌다는 점 ▲ 한 총재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통일교 교세 확장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 통일교 요청 사항 일부가 정책 타당성 검사를 치렀다는 점 ▲ 한 총재가 횡령 피해금을 전액 변제했고 통일교가 한 총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 종교 지도자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 현장은 선고 1시간 이전부터 한 총재를 기다리는 신도들로 북적였다. 법원 입구에 모인 40명 안팎의 신도들은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거나 침묵 속에서 한 총재의 출석을 기다렸다. 휠체어에 탑승한 한 총재가 모습을 드러내자 신도들은 "어머니 사랑합니다"를 외쳤다.

한 총재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법상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선고는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주요 관련자인 권 전 의원, 윤 전 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에 대한 판단이 한 총재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교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 중 한 총재가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불법적 목적을 인식하고 승인했다는 판단에 대해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지체 없이 항소하여 상급심의 재판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기소된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징역 6개월을,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통일교#한학자#특검#국민의힘#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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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진민 (real2) 내방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록합니다. 기획취재부에 있습니다. 제보는 really@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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