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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왼쪽)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오른쪽).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왼쪽)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오른쪽). ⓒ 연합뉴스

12.3내란 당시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그 폭로의 진위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여온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9일 조 전 원장,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윤석열 정부 출신 국정원 정무직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조 전 원장은 '을지연습 대로 하라'며 (불법 비상)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 협력기관에 계엄 옹호 취지를 설명했다"며 "홍 전 차장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와 경찰청의 컨택 포인트 구축과 경찰청 상황실에 (국정원) 인력 파견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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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황 전 2차장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국정원에 없는) 대공수사권이 (계엄 상황에서) 회복될 경우 (국정원 내부의)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 선발을 지시했다"고 했다.

특검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27분경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주한 외국 정보협력 기관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업무를 진행한 점, 외국의 비상계엄 반응을 수집 보고한 사실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의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국정원 서버 압수수색 1회, 전·현직 참고인 71명을 82회 소환 조사했다"며 "피의자 11명을 22회 조사했고, 그 가운데 4명만 불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 규명을 위한 수사에 협조해 주신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조태용#홍장원#종합특검#내란#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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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hwaaa) 내방

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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