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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상정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상정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국회생방송

많은 피해를 남긴 폭우가 끝났지만 다시 폭염이 시작됐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폭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 실외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38도 이상 시 실외 작업을 중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뼈대(골조)가 올라가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특성상 실내외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체감온도와 무관하게 무리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8월 6일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1584명 답변) 결과, 폭염경보(체감온도 38도)에서도 작업을 계속했다는 응답이 34.7%에 달했으며,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된 적이 없다는 답변 또한 50%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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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335명 답변)에 따르면 폭염 업무 중단 시 임금이 100% 보전되는 경우는 16.4%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생계 유지와 일당 보전을 위해 노동자 스스로 작업중지권 행사를 기피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은 가이드라인이 작동하지 않는 핵심 원인으로 작업 중단에 따른 임금 손실을 지적했다.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될 경우 대다수 현장에서는 일한 시간까지만 일당이 계산되며, 기온이 낮아지기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된다.

윤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상정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폭염 속 건설현장의 실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요 공공발주처가 '악천후 수당(임금 보전)'을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최근 제주도에서 도입한 '기후보험' 제도를 제시했다. 제주도는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에서 오후 1시 이전 폭염경보 발령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작업중지 시간에 따라 노동자에게 시간당 1만 721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가 개시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18개 현장의 작업이 중단되었으며,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보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윤종오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폭염 속 작업중지권이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작업 중지로 인한 임금 손실을 보상하는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국토부와 주요 공공발주처 역시 대기시간 임금 보전을 위한 악천후 수당을 의무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기후 위기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시사울산>에도 게재됩니다.


#국토부#윤종오#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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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저서로 <울산광역시 승격 백서> <한국수소연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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