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소속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9일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열린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명절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는 1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어 직을 잃게 된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선거구민 등에게 시장 명함이 동봉된 명절 선물을 배포한 혐의(기부행위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백 시장 측의 '관행' 및 '공모 부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모 관계가 없었고 전임 시장 때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수사 기록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법이 규정한 불법 기부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기부 행위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한 데다,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확인된 사실관계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됨에 따라, 상급심 재판 결과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