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와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간담회 ⓒ 전교조세종지부
세종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담당한 교사 2명과 원장·원감이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신고된 가운데, 전교조 세종지부가 세종시교육청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지부장 이상미)는 18일 강미애 세종시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해당 사안의 해결과 교사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전교조 세종지부에 따르면 해당 유아는 작년부터 심한 흥분과 공격 행동을 반복해 교사의 제지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팔과 손을 반복적으로 물려 상해를 입고 머리 부위 충격으로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으나, 학부모는 사전에 합의된 가정 인계 방식 등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갔다. 지부는 이를 전형적인 무고성 악성 민원 사례로 규정했다.
이에 전교조 세종지부는 교육감과의 면담 자리에서 교육활동과 원아의 행동 개선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를 요구했고, 교육청은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동중재전문가를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경기도교육감 사례와 같이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시 제출하는 교육감 의견서에 해당 교사들의 교육적 조치가 정당했음을 적극적으로 담아줄 것과 법률 대응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19일 예정된 세종시 유치원 교사 2심 선고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지원, 선고 이후 신속한 입장 표명도 함께 요구됐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가 악성 민원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서학대와 방임 부분은 교사에게 적용하지 않고 교육적 판단에 따라 긴급한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데 교육감도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하여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지부는 최근 축소된 교원공제 법률비 보장 범위를 원래대로 되돌릴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세종시 모든 교사가 가입된 교원공제 약관상 법률비 보전 요건인 무죄 판결에는 당초 기소유예도 무죄 취지로 포함되어 지원되었으나, 현재는 기소유예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장 범위가 축소된 상태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강조해 왔음에도 실제로는 보장 범위를 축소해 온 것을 규탄하며 기소유예까지도 법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상미 지부장은 "세종시교육청이 이날 면담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 엄단하며, 해당 학생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18일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적인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전국 각 지부가 참여해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

▲전국 지부가 참여하여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릴레이 일인시위 ⓒ 전교조세종지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종시 공동체 미디어 '뉴스피치'에도 실립니다.뉴스피치(Newspeach)는 세종시 중장년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창간한 지역 기반 공동체 미디어로, 젠더 관점의 보도를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조명하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언론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