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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보령해양경찰서
충남 보령해양경찰서 ⓒ 보령해경 제공

불법체류 중인 외국 국적의 선원들이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점검하던 해경에 의해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는 18일 "17일 11시 29분경 대천항 내 이동 중이던 어선A호(69t,근해 채낚기)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3명(베트남국적)을 발견해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대천항에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던 중 승선원의 불법 체류사실을 확인해 베트남 국적 승선원 3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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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바다로 뛰어든 B씨와 갑판에 은신해 있던 C씨, 선내 창고에 숨어 있던 D씨를 차례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이고, 비자가 만료된 상황이었다. B씨는 2019년, C씨는 2023년, D씨는 2024년도에 비자가 만료됐다"라며 "어선원 비자는 3년 정도이다. (비자) 갱신을 위해선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령해경은 "검거된 외국인 3명에 대해서는 신체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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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공동체를 걱정하는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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