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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민형배 시장. 2026. 8.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민형배 시장. 2026. 8. 14 ⓒ 김형호

조례 위반 논란을 빚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직 부시장 지명을 둘러싸고 민형배 시장과 의회가 정면 충돌했다. 부시장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민 시장과 신민호 운영위원장이 사과 여부를 놓고 30분 넘게 공방을 주고 받으면서다.

신 위원장은 "조례 위반에 대해 인정하겠느냐"고 따져 물었고, 민 시장은 "위법한 지명이 아니다. 오늘 저에게 사과 받으려고 회의를 열었느냐"며 맞섰다.

의회운영위는 14일 오전 10시 의회 무안청사 운영위 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계획 및 경과보고 청취의 건'과 관련해 회의를 열었다. 지난 10일 운영위 의결을 거쳐 출석 요구를 받은 민 시장과 황기연 부시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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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방직 부시장 2명 인선 과정에서 시민들의 뜻을 더 담아보자는 취지로 시민추천제를 진행한 것"이라며 "필요한 절차를 거쳤고, 위법 부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에 더 일찍 소상히 말했어야 하는지 돌아보고 있다. (조례 불일치 논란 해소를 위해) 조례 개정 후 인사청문을 요청하겠다"며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충분히 검증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민 시장은 "집행기관 책임자로 상임위 출석은 처음이다. 의원으로서 (국회) 상임위에만 참석해봤다"고도 했다. 시의회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 출석 요구와 관련해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집행부의 불편한 시선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어 조례 위반 인정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신 위원장이 "(모두 발언은) 절차적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피력한 것이냐"고 묻자, 민 시장이 "설명을 드린 것이다. 잘못했다고 사과드린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 시장은 "위법 부당한 것이 있다면 사과드려야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민형배(왼쪽) 시장과 신민호 위원장. 2026. 8.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민형배(왼쪽) 시장과 신민호 위원장. 2026. 8. 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에 신 위원장은 "지난 6일 지명 발표에 앞서 발표를 미뤘으면 좋겠다, 공모 분야와 조례의 직무 불일치 논란 해소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 뒤 지명하시라고 몇 차례나 말씀드렸다"며 "어떤 경우라도 행정은 법과 조례에 앞서면 안 된다. 조례대로 일단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 시장은 그러나 "죄송하지만 저희와 (해석이) 다르다. 저희는 사전에 행정 및 법률 전문가 검토를 받았다"며 "(부시장 2명 지명 발표는)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였다.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 후 인사청문 요청 등 임명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맞섰다.

그러자 신 위원장은 "의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장래의 개정 조례를 토대로 부시장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것은 의회의 조례 입법권을 사후추인절차로 격하하는 것"이라며 "또 그러한 조례 제정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며, 시민추천제 취지도 무너뜨리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 시장은 신 위원장이 거듭 사과를 요구하자 "의회와 집행부 간 해석이 다르다. 그럼 논의를 해야지"라며 "위원장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시면서 사과를 요구하면 안 된다. 위원회 개최 목적이 저에게 사과를 받으려는 거였느냐"고도 했다.

민 시장과 신 위원장 간 30분 넘게 이어진 공방은 민 시장이 이날 오후 서울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참석을 위해 이석을 요청하고, 신 위원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마무리됐다.

앞서 민 시장은 지난 6일 백승주 전 기획재정부 기조실장과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을 지명했다. 백 전 실장은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 윤 전 비서관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인재육성·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 공모를 거쳤다.

두 사람 모두 민 시장의 인수위 출신이며, 윤 내정자의 경우 민 시장의 오랜 측근이다.

운영위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재경고

지명 발표 뒤 의회에서는 공모 직함·직무가 현행 조례와 일치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조례는 지방직 부시장 2명에 대해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규정하며 각각의 분장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민추천제 공모는 조례를 위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운영위는 물밑에서는 지명 발표를 철회하거나 절차 하자를 치유한 뒤 재지명을 요구했고, 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민 시장 이석 뒤 신 위원장은 조례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집행부를 겨냥해 또다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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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 출석한 민형배 시장 지방직 부시장 지명 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과 악수 나누는 민형배 시장. 2026. 8. 14
시의회 상임위 출석한 민형배 시장지방직 부시장 지명 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과 악수 나누는 민형배 시장. 2026. 8. 14 ⓒ 김형호




#민형배#부시장#시민추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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