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약으로 불리는 스테로이드나 다이어트용 비만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몰래 유통한 일당이 SNS 등 온라인을 통해 거래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압수를 거쳐 확보한 자료이다. ⓒ 부산경찰청
경찰이 빼돌린 스테로이드와 비만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몰래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0명은 불구속 송치, 국내 총책인 ㄱ씨와 판매·발송책인 ㄴ씨 등 30대 2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억6000만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나 성기능·다이어트 관련 전문의약품을 지난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광고를 통해 300여 명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오남용 우려가 큰 해당 약들의 조제·교부는 약사만 가능한데도, 이들은 동남에서 이를 밀반입하거나 국내의약품 도매업자를 거쳐 물량을 확보했다. 헬스에 사용되는 약 등이 입고되면 SNS에 "고함량 제품이 들어왔다. 수량이 많이 없으니 빠르게 문의를 달라"라는 식으로 광고했다.
경찰은 국내의 경우 도매상들이 재고 관리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을 빼돌릴 수 있는 허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운영 자체도 조직적이었다. 이들은 총괄·공급·판매발송·자금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고, 대포통장 이용 등으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5억 원 상당의 약품 등을 확보한 데 이어 이들이 소유 부동산까지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밟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후속 조처도 뒤따른다. 약품을 제공한 도매업자에게는 업무정지, 구매자들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