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란봉투법)에 따른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디 기사를 보니깐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노동부가)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며 이를 지시했다.
지난 7월 국무회의 당시 삼성전자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선언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를 거론하면서 정부가 최소한의 노동쟁의 대상 및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했음에도 노동부가 제대로 된 지침이나 규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다(관련 기사 :
이 대통령 "호남 반도체 투자가 쟁의대상? 국민 깜짝 놀라" https://omn.kr/2j4ta) .
실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동 쟁의'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지 않고 기존에 냈던 해석 지침에 구체적인 사례와 설명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령으로 만들 수 없다. 이미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판단을) 내렸다"는 김영훈 장관의 답변에 "해석하고 지침은 다르지 않나.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우려하는 게 그거더라. 직접 들은 얘기도 있는데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 무슨 회사 공장을 만든다', 그런 걸 반대하는 건 안 된다고 (장관이) 그때 말씀은 하셨는데 규정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이 제시하는 건 다르다"며 "명백한 건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나름대로 일리 있는 주장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법의 위임을 받지 않아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라고 했을 땐,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못 박았다. "교섭·쟁의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으로 위임해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 없음 못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게 권한을 벗어났다 싶으면 무효 판정을 받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다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