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2026.8.4 ⓒ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20m 통신탑에 오른 택시기사 고영기씨의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지난 3월 고공농성 돌입 이후 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훈 장관은 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3월 29일 고씨가 인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 통신탑에 올라 이날까지 131일째 이어지는 고공농성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라며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건지 관련 과에 한 번 더 지시하고 여러 가지로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제가 알기로는 택시완전월급제 문제 때문에 (고공농성이) 시작됐는데 결국 따져보면 간주(근로)시간제와도 연관이 있다"라며 "공공운수노조 지부와 실무선에서 조만간 보는 걸로 돼 있다. 제도 개선은 당연히 같이 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씨가 고공농성에 나선 이유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저지였다. 국회는 올해 8월 전국 도입 예정이었던 택시월급제를 2028년까지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추진했고, 이는 4월 국회를 통과해 5월 공포됐다. 택시월급제가 난망해진 가운데 고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제정해 '간주근로시간제(노사 합의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 대상에서 택시업종을 제외해 달라면서 고공농성을 지속 중이다.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정이라는 고씨의 요구에 대해서도 "지난번 제가 한 번 보고받기도 했고 그 과정도 알고 있다"라며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세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지부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일본과 유럽엔 용어 자체도 없는 전근대적인 간주근로제를 우리나라만 하고 있다"라며 "택시기사를 비롯해 학습지 교사, A/S 수리기사 등을 망라해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은 간주근로제를 하면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향해 "(간주근로시간제 제외 대상에) 어떤 업종들이 언제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등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라며 "그래야 고공에 올라간 동지(고영기씨)를 설득해 내려오게 할 수 있다. 본인도 올라간 목표가 있는데 그냥은 안 내려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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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 통신탑에서 8월 6일 기준 131일째 고공농성 중인 고영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총무국장 ⓒ 고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