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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한(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대외협력특별보좌관(2급) 내정자인 박병국 전 경무관이 업자로부터 룸살롱 접대 장소에 국정원 직원과 경찰대 출신 또 다른 경찰관 한명도 함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한(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대외협력특별보좌관(2급) 내정자인 박병국 전 경무관이 업자로부터 룸살롱 접대 장소에 국정원 직원과 경찰대 출신 또 다른 경찰관 한명도 함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충북인뉴스

신용한(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대외협력특별보좌관(2급) 내정자인 박병국 전 경무관이 업자로부터 룸살롱 접대 장소에 국정원 직원과 경찰대 출신 또 다른 경찰관 한 명도 함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국 내정자는 업자가 현금 1300만원을 뇌물로 제공하자 금액이 적다며 전화를 걸어 질책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2월 5일 박병국 내정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06년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 일식집에서 업자A씨를 처음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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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일식집에서 저녁을 먹은 뒤 인근 룸살롱으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술자리는 자정을 넘어 그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이날 업자 A씨가 접대비로 사용한 금액만 644만여 원이다. 일식집에서 124만여 원, 룸살롱에서 520만 원이 지출됐다. 비용은 모두 A씨가 결제했다.

박병국 내정자는 첫 만남에서 A씨에게 "우리 의형제를 맺고 앞으로 서로 돕고 살자"며 "너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기면 내가 도울테니 너는 경제적인 면에서 나를 도와라"라며 첫 만남부터 금품을 요구했다.

충북인뉴스 취재 결과 이 자리에는 국정원 직원과 경찰대 출신 또 다른 경찰관 1명도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직원까지 있는 자리에서 실제로 뒤를 봐줄 것 같은 위세를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박병국 내정자는 룸살롱 접대 일주일 뒤인 2006년 11월 17일 강남소재 모 호텔 일식집에서 A씨를 만나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요구를 받은 A씨는 그해 11월 말 운전기사를 통해 현금 1300만 원을 박병국 내정자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박병국 내정자는 업자 A씨에게 "(예상했던 금액에) 반도 안되네"라고 말했다.

기대했던 금액보다 적다며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다.

박병국씨는 언론사 기자들과 룸살롱에서 회식을 하면서도 업자 A씨를 불러 술값을 받기도 했다.

한편 충북도는 5일 오송 C&V센터에서 박병국 내정자를 대상으로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임용 면접을 진행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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