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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군 전 경무관에 대한 서울지방고등법원 판결문 ⓒ 충북인뉴스
기업인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과 유흥주점 접대를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비리 경찰관이 신용한(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대외협력보좌관(2급)으로 내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인뉴스> 취재 결과, 충북도는 최근 박병국(경찰대1기) 전 경무관을 충북도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내정하고 임명 절차에 돌입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 현안과 과련 중앙정부와 청와대 사이에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데, 박병국 전 경무관이 적합한 인물로 판단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발탁사유로 청와대와 중앙정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줄 적임자라고 했지만, 과거 박 전 경무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징역 2년 6월 실형을 받은 비리 경찰관 출신이어서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충북인뉴스>가 입수한 박병국 전 경무관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경무관은 기업체 관계자 A씨로부터 4000여만 원의 현금과 법인카드, 룸살롱을 포함한 유흥접대 1000여만 원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박 전 경무관은 2006년 11월 서울 강남 소재 룸살롱에서 A씨를 처음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전 경무관은 A씨에게 "우리 의형제를 맺고 앞으로 서롭 돕고 살자"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A씨에게 "경무관으로 승진하여야 하는데 승진을 하려면 이곳 저곳 인사를 해야한다.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이후 박 전 경무관에게 총 2600여만 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여기에다 A씨 회사의 법인카드도 박 전 경무관에게 제공했다. 법인카드를 건네 받은 박 전 경무관은 91차례에 걸쳐 1319만 여원을 사용했다. 이 외에도 A씨는 강남룸살롱을 포함해 총 9회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박 전 경무관의 범죄 행각은 2012년 꼬리가 잡혔다. 2012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박 전 경무관의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경무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3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정치권에서도 박병국 전 경무관을 2급 보좌관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B씨는 "비리를 저질러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을 다시 공직자로 채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무원이 이런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B의원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며 "제의를 받았더라도 박 전 경무관이 스스로 사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전직 비리 경찰관을 충북도 고위직에 발탁하는 것은 민심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변화와 혁신이라는 신용한 지사의 도정방향과도 거리가 있다"며 "특히 충북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다"고 밝혔다.
김기연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은 "능력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부패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도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병국 전 경무관이 발탁되면 뇌물수수 비리로 파면돼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공무원에게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죄질이 너무 안 좋다"며 "고위공직자로서 다시 일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환 전 지사도 인사 때문에 시끄러웠다"며 "도지사로서 일을 잘 하기 위해 본인과 맞는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이해가 가긴 하지만 시민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검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