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신동규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홍성군 공공소각시설 건립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 홍성군의회
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신동규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홍성군 공공소각시설 건립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공공소각시설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홍성군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홍성군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을 자체 처리해야 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공공소각시설이 없는 두 곳 중 하나로, 생활폐기물을 군산과 당진 등 타 지역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집행부 자료를 근거로 위탁처리 비용 증가 추세를 지적했다.
그는 "2019년 외부 위탁처리를 시작한 이후 소각 대상 생활폐기물은 약 31% 증가했고, 위탁처리비는 연간 37억 원에서 61억 원으로 67% 늘었다"며 "지난 7년간 외부 위탁처리에만 총 362억 원이 투입됐고 연평균 52억 원의 예산이 지역 밖으로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공공소각시설 준공이 예상되는 2033년까지 앞으로도 약 414억 원의 위탁처리비가 추가로 소요돼 2019년부터 2033년까지 총 776억 원이 넘는 예산이 외부로 빠져나가게 된다"며 "막대한 예산을 계속 외부 위탁에 사용할 것인지, 지역의 미래 기반시설에 투자할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변화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고 국고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며 "홍성군 역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여섯 차례 입지 공모가 주민 갈등으로 무산됐지만 2030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준비가 늦어질수록 외부 위탁처리비 부담만 계속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공공소각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하남시는 소각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해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충남 천안시는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자원화해 연간 50억 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강원 원주와 횡성의 공동 활용 사례를 언급하며 "소각시설과 전처리시설을 기능별로 분담해 운영하면 비용 절감은 물론 주민 갈등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집행부에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한 사업 일정 재점검과 추진 가속화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정책을 병행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신 의원은 "2030년은 결코 먼 미래가 아니다. 공공소각시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홍성의 쓰레기를 홍성이 책임질 수 있는 공공처리 기반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