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KBS와 <연합뉴스>, <조선일보> 등 다수 언론들이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배우자 김건희씨 호칭을 여전히 '여사'라고 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국내 주요 방송사와 일간지, 통신사 등 35곳 언론사들의 김건희 관련 보도(7월 보도 기준)를 모니터링한 결과, 35곳 중 27개 언론사가 김건희씨를 '김건희 여사'라고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 중에선 KBS와 SBS, TV조선, 채널A, MBN 등이었고 신문사 중에서는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매일경제> 등, 통신사에선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이었다.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미디어오늘>도 '김건희 여사'라는 호칭을 쓰고 있었다.
본문은 물론 기사 제목에까지 '김건희 여사'를 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MBN(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내일 김건희 여사 첫 소환, 7월 21일), <국민일보>(
김건희 여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유죄 확정, 7월 23일), <머니투데이>(
대법, 내일 김건희 여사 '무상 여론조사' 등 선고 연기…전원합의체 회부, 7월 23일) 등이 제목에 '김건희 여사'를 붙였다.
공영방송인 KBS는 제목에서 '김건희'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기사 본문에서는 '김 여사', '김건희 여사'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김씨 호칭을 '김건희씨'라고 붙인 언론사는 MBC, CBS, YTN, 연합뉴스TV, <오마이뉴스>, <세계일보> 등이었다. 조사대상 35개 언론사 중에선 7곳에 불과했다. <프레시안>은 김건희씨를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라고 지칭했다.

▲언론사별 김건희 호칭 내역 ⓒ 신상호
언론들의 김건희씨 호칭 문제는 윤석열 정권 시절부터 불거진 사안이다. 지난 2024년 2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을 언급하면서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SBS에 '행정지도'를 의결했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입틀막' 논란으로 이어졌다.
김건희씨는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김씨는 기업인과 공직자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범죄자에게 존중의 의미인 '여사'를 붙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인성 KBS 보도국장은 30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여사 명칭을 붙이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경우) 범죄자로서 여사 호칭을 붙이는 게 맞냐 안 맞냐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 부인들은 다 여사라고 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욱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김건희 관련 보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아서 확실한 기준을 정하진 못했던 것 같다"면서 "윤석열씨의 경우 호칭 정리가 됐는데, 김건희 관련 명칭도 한 번 정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