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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7 14:48ㅣ최종 업데이트 26.07.27 16:20

윤석열 공직선거법 징역형 집유... 국힘, 대선비용 397억 반환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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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 권우성

2022년 대선 관련 윤석열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

결심공판 때 재판 결과에 따라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국민의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윤석열씨 측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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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소사실 ①번(변호사 관련 발언) 혐의와 ②번(전성배 관련 발언)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공소사실은 윤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①과거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②김건희씨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고 김건희씨와 여러 차례 함께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고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2022년 1월 17일 취재진과의 질의응답)는 것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큰 타격을 받는 탓에, 윤씨는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도 구형에 비해 판결 형량이 낮게 나온 만큼 항소를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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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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