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7.15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무주택자가 됐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기 위해 지난 2월 매물로 내놨았던 경기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약 5개월 만에 완료된 것.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관련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관련 문의에 "이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이뤄졌다"면서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매수인은 지난 14일 29억 원에 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만 매수자는 이와 함께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앞으로 채권 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빠른 매각을 위해서 당장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계약을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와 관련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1988년 매입해 28년 동안 보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