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벌금형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재판에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오 시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오 시장이 2100만 원을 측근에게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보고 그에게 해당 금액 추징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동 피고인으로 넘겨진 강철원씨(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한정씨(오 시장 후원회장·사업가)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명씨는 그간 오 시장의 부탁을 받고 여론조사를 시행했으며 이를 선거캠프에 전달했다고 주장한 반면,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직을 잃게 된다(정치자금법 제57조).
(*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1심 벌금형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