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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8일 자 사학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회의록.
지난 6월 8일 자 사학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회의록. ⓒ 사학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독감 속 독박 수업'에 시달리다 올해 2월 사망한 경기 부천 사립 A유치원 B교사 사건와 관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아래 사학연금공단)이 해당 교사를 '직무상 재해(사망)'로 인정한 이유는 '유치원과 교육 당국 등 기관의 책임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오마이뉴스>는 B교사에 대한 '직무상 재해'를 지난 6월 8일에 인정한 사학연금공단 제990차 사학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회의록을 살펴봤다.

이 회의록에서 심의회 11명의 참석위원 전원은 "(B교사가) 원인 상병(독감)에 대해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한정된 인원으로 운영되는 유치원 기관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대체교사 지원체계 미비 등 구조적·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 "이를 종합 고려할 때 직무와 상병의 악화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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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B교사 사망 원인으로 '유치원과 교육 당국의 문제'를 꼽은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이후 비슷한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병가 보장'과 '대체 교사 지원' 등 유치원 교사의 근무 환경에 대한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심의회 위원들은 "망인의 직접 사인(패혈성 쇼크)의 원인 상병인 B형 인플루엔자의 경우, 감염원과 감염경로, 감염 시점 등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워 직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도 판단했다.

B교사 유족을 대리한 정태영 노무사(노무법인 울림)는 <오마이뉴스>에 "우려했던 바대로 감염경로에 대해서 확실한 입증은 불가능했다"라면서 "그렇더라도 대체교사 인력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고열에도 근무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유치원 근무 환경이 직무상 재해로 인정됐다는 점은 사립학교 유치원 근무 환경이 현재 상당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짚었다.

 4월 30일 오전 10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죽음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라면서 ‘직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하는 1만4437명의 교사와 시민 이름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했다.
4월 30일 오전 10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죽음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라면서 ‘직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하는 1만4437명의 교사와 시민 이름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했다. ⓒ 윤근혁

앞서, 사망 교사는 올해 1월 27일 'B형 독감'을 판정받고도 사흘 동안 해당 유치원에 출근한 뒤, 병세가 악화해 지난 2월 14일 숨졌다. 이 교사가 숨진 뒤 A유치원은 사망 교사의 자필 서명이 들어 있는 '의원면직 신청서'를 부천교육지원청에 냈지만, 이 신청서 문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다(관련 기사: [단독] 사망한 유치원 교사가 의원면직 신청?...유치원도 '문서 위조' 시인 https://omn.kr/2hio7).

경기 부천교육지원청은 해당 유치원장에 대한 감사를 끝낸 뒤 "A유치원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부천교육지원청이 A유치원에 대해 추가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관련 기사: [단독] '독감·독박 수업' 교사 사망..."유치원장 중징계 요구" https://omn.kr/2j0d3).

#독감유치원교사#직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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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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