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찰이 A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A 시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6.7.15
경찰이 A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A 시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6.7.15 ⓒ 연합뉴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가 아동성매매‧의제강간‧성착취물 제작혐의를 받고 있는 A 청주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15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당 윤리위는 "아동 성매매 혐의의 관련해 당헌 및 당규, A 시의원의 개인 입장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논의 결과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제명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AD
제명 절차는 오는 20일 국민의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도당은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 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A 청주시의원의 자택과 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인뉴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충북인뉴스는 정통시사 주간지 충청리뷰에서 2004년5월 법인 독립한 Only Internetnewspaper 입니다. 충북인뉴스는 '충북인(人)뉴스' '충북 in 뉴스'의 의미를 가집니다. 충북 언론 최초의 독립법인 인터넷 신문으로서 충북인과 충북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론을 펼 것입니다.



독자의견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