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교육청 ⓒ 이재환
충남교육청이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019년 교원지위법이 도입된 이후 충남에서 교권 침해 학부모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교육청은 정확한 교권 침해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14일 충남교육청은 교권 침해 학생 보호자(학부모)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제35조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호자(학부모)에게과태료를 부과한 것.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권, 아래 충남교총)는 15일 "충남교육청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과태료 부과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총은"이번 조치는 서이초 교사의 3주기(7월 18일)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나왔기에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권침해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됐지만, 그동안 사실상 잠자는 조항에 머물러 있었다"라며 "하지만 실제 행정처분으로 작동한 이번 조치는 교권 보호가 구호에서 실행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다"라고 밝혔다.
충남교총은 "지난 7월 1일 이병도 교육감의 취임 첫 결재로 신설된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변호사, 조사관, 갈등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다"라며 "교권 보호 업무의 지위를 격상시킨 조직 개편이 불과 2주 만에 실질적 조치로 이어진 것은, 제도와 조직이 갖춰지면 현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과태료 부과가 일회성 조치가 아닌 확립된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며 "현재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 보호자들 역시 이번 조치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속히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교총에 따르면 충남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2년 188건, 2023년 247건, 2024년 243건, 2025년 363건으로 4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교권침해)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교권 침해 사안이기 때문에 교보위(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 관련 조치가 나왔다. (특별교육 이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