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1월 27일 열린 것으로 되어 있는 '옥천고 제2차 학생생활규정 개정위' 등록부 문서. 참석하지 않은 학생대표 4명의 서명도 되어 있다. ⓒ 제보자
'교복 의무화' 규정을 만들기 위해 회의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충북 공립고 교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학생 대표가 참여한 회의를 열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참여한 것처럼 서명을 받는 등 공문서를 가짜로 꾸민 혐의다. '교복 의무화' 논란으로 현직 교원이 송치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회의 안 했는데, 학생 대표 4명 참석한 것처럼 서명받아
15일 <오마이뉴스>가 충북 교육계에 확인해 보니, 옥천경찰서는 지난 8일, 옥천고가 '교복 의무화'를 담은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생생활규정 재개정위원회를 2024년에 진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공문서를 만든 혐의를 받은 이 학교 교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다. 이 학교는 해당 위원회에 학생 대표 4명이 참석한 것처럼 '회의 등록부'에 학생 서명을 추후에 받았다.
하지만, 이 공문서를 최종 결재한 이 학교 교장은 송치 명단에서 빠졌다. 해당 교장은 "관련 내용이 기사화된 이후에서야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2025년 12월 27일 자 기사
"[단독] '교복 의무화' 옥천고, 서류 조작 논란...'학생 미참석' 시인"(https://omn.kr/2gi6k)에서 "'교복 의무화'를 담은 학생생활규정 개정 강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옥천고가 '개정 절차 필수' 조항인 '학생위원 50% 이상이 참여하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 규정을 어기고 학생위원들을 일제히 배제한 뒤, 회의 등록부에만 뒤늦게 학생들 서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라면서 "'회의 서류 조작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충북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정 조치에 그쳤을 뿐, 옥천고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이 학교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교육청도 뒤늦게 옥천고에 대해 추가 조사 예정
이 교육청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 올해 6월 29일에서야 "옥천고 학생생활규정 불법 개정 및 관련자들의 조직적 비위·탄압 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민원인에게 답변한 바 있다.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이번 사건이 단순하게 일부 교원의 일탈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학교에서 벌어지는 무리한 '교복 의무화' 강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