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 물량을 추가 확보하면서 주민 소득 기반 확충과 여가시설 확대에 속도를 낸다. ⓒ 남양주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 물량을 추가 확보하면서 주민 소득 기반 확충과 여가시설 확대에 속도를 낸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 변경'에 따라 야영장 3개소와 실외체육시설 1개소를 추가 배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가 배정은 지난 4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경기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전체 배분 물량은 기존 126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됐다. 남양주시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추가 물량을 확보하면서 전체 배정 규모를 기존 12개소에서 16개소로 늘렸다.
야영장은 5개소에서 8개소로, 실외체육시설은 7개소에서 8개소로 각각 확대됐다.
법령 개정으로 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자격은 기존 10년 이상 거주자에서 5년 이상 거주자로 완화돼 참여 대상이 확대됐으며,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 면적도 기존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넓어졌다.
승마장의 실내마장과 마사 등 시설 규모 역시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확대돼 이용 편의성과 시설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기존 배정 물량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모두 마친 데 이어, 이번에 확보한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7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신청 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과 추가 물량 확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힐링·여가 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