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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일각에서 발의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진보 정당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여당 일각에서 발의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진보 정당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 박성우

여당 일각에서 발의한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진보 정당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사회민주당 "임금 기본 원칙 흔드는 법안 반대... 지역경제는 다른 방안으로 살려야"

9일 사회민주당은 김보경 혁신진보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이지만, 이 법안은 노동자의 임금을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것"이라며 "사회민주당은 이 법안이 임금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일하는 시민들의 생계비 운용을 제약할 수 있기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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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은 개정안에서 기존 법안과 달리 노동자 개인의 동의만 받아도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이 없거나 교섭력이 약한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 기간제·단시간 노동자에게 개별 동의는 사실상 강요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법안대로라면 사용자의 요구로 임금의 상당 부분을 지역화폐로 수령하였다가 공과금, 세금, 월세 등을 내지 못해 노동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다"면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에는 다른 정책 수단이 많이 있다. 노동자들의 생활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 지역경제를 살릴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주노동자의 해외 송금은 자기결정"... 노동당 "의원 세비부터 상품권으로 받아라"

정의당 또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안팎에 그치는 현실에서 해당 개정안의 부작용이 성과급을 받는 대기업 재직 노동자들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들에게만 향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표발의자인 박민규 의원이 법안 발의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해외 송금으로 인한 지역 경제 비활성화를 내세운 것에 대해 "땀 흘려 얻은 소득을 지역 밖에서 쓰든 자국의 가족들에게로 보내든 그것은 노동자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이미 지금도 대부분 지역화폐는 10%를 할인해주거나 인센티브로 주고 있어, 같은 금액을 통화로 받아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겐 훨씬 합리적"이라고 일갈했다.

노동당 역시 9일 대변인실 명의 성명에서 해당 개정안을 "한마디로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도 대부분의 지역상품권은 10% 이상 할인발행되므로 사용자는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노동자는 지역상품권으로 받는만큼 사용처가 제한되고 실제 생활비가 늘어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의 규정 즉 단체협약 등으로 현금 이외 지급이나 공제를 허용하는 것도 삭제해야 할 판에, 이를 노동자 본인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게끔 한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짓인가"라며 "정 하고 싶다면 국회의원부터 세비 전액을 지역상품권으로 받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민주노총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침체의 근본 해법 아냐... 구조 개혁 병행돼야"

 민주노총은 "이 법안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그 대상은 협상력이 약해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중소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송금을 문제 삼은 발의 배경은 국적에 따라 임금 취급을 달리하려는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그 대상은 협상력이 약해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중소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송금을 문제 삼은 발의 배경은 국적에 따라 임금 취급을 달리하려는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

노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9일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그 대상은 협상력이 약해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중소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송금을 문제 삼은 발의 배경은 국적에 따라 임금 취급을 달리하려는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경제 침체의 근본 원인은 청년 인구 유출, 양질의 일자리 부족, 수도권 일극 집중에 있다"면서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돌리는 것을 근본 해법으로 삼기보다는, 기업 투자 유인책과 지역균형발전 재정 확대, 지역 산업 육성 같은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역화폐 임금 지급은 불법... 임금 대원칙 존재한다" 발언해

 이 대통령은 지난 2025년 5월, 대선후보 시절에도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토크쇼 '찐 리얼 경제 톡톡(Talk, Talk)!'에 출연해 "저는 지역화폐에 관심이 많지않나. 동네에서 돈을 쓰라(는 취지에서). 그래서 일부를 지급하는 걸 연구했는데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ETF도 안 된다. 임금은 현금으로 직불하여야 한다. 임금에 대한 대원칙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5년 5월, 대선후보 시절에도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토크쇼 '찐 리얼 경제 톡톡(Talk, Talk)!'에 출연해 "저는 지역화폐에 관심이 많지않나. 동네에서 돈을 쓰라(는 취지에서). 그래서 일부를 지급하는 걸 연구했는데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ETF도 안 된다. 임금은 현금으로 직불하여야 한다. 임금에 대한 대원칙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Youtube 'MBCNEWS'

한편 온라인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화폐로 임금 지급이 불법이라고 언급한 과거 발언이 화제가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한 X 유저가 "지역화폐 영향력 확장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법은 어떤가"라고 의견을 제시하자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이익을 위해 사용자의 불편을 요구하는 것이라 무상복지를 받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답하면서 "그래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경기도에서 6~10% 인센티브를 드리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5년 5월, 대선후보 시절에도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토크쇼 '찐 리얼 경제 톡톡(Talk, Talk)!'에 출연해 "저는 지역화폐에 관심이 많지 않나. 동네에서 돈을 쓰라(는 취지에서). 그래서 일부를 지급하는 걸 연구했는데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ETF도 안 된다. 임금은 현금으로 직불하여야 한다. 임금에 대한 대원칙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성남시의회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액보다 인상된 임금에 대하여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해 최저임금 초과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가 이후 논란이 일었다.

이에 2019년,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따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례 규정이 통화 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후 성남시의회는 해당 조례를 수정했다.

#근로기준법개정안#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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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ahtclsth)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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