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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A중 불법촬영 사안 공정 처리 촉구 탄원서.
서울 A중 불법촬영 사안 공정 처리 촉구 탄원서. ⓒ 독자

서울 공립중 여학생 화장실에 한 남학생이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학교가 가해 학생에 대한 분리, 출석정지 조치를 사건 발생 각각 6일과 8일 뒤에서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자, 이 학교 학부모들이 "학교의 초기 대응 부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해 달라"라는 집단 탄원 운동에 나섰다.

사건 발생 7일 뒤 교육지원청 보고, 8일 뒤 출석정지

17일, '서울 A중 불법촬영 사안 공정 처리 촉구 탄원서'에 서명한 A중 학부모는 129명이었다. 이 학교 학부모를 비롯하여 지역 주민과 학생 등 서명 동참 인원은 554명이었다. 지난 13일 서명을 시작한 뒤 4일 만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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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 학부모 등은 탄원서에서 "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지체 없이'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나 사건 발생 후 6일이 지나서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조치'를 하여 피해 관련 학생은 사건 발생 후 6일 동안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됐다"라면서 "또한 사건 발생 8일 후에야 출석정지 조치가 이루어져 해당 기간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의 동선이 겹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사건 발생 보고도 사건 발생 7일 후에야 됐다"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이 학교 학부모 등은 "사건 발생 이후 학교 측 초기 대응 미흡으로 인한 증거인멸 가능성 및 피해 관련 학생의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라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외에도 추가적인 피해는 없는지, 피해의 규모와 관련 사건 경위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수사기관과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관련 학생의 인권 회복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진상규명과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요청한다"라고도 했다.

학부모 등은 '요청 사항'에서 ▲추가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재학생 전수 조사 ▲학교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사유에 대한 경위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 ▲가해 관련 학생에 대한 엄정한 처분 등을 촉구했다.

 사이버 경찰청이 만든 '불법 촬영 금지' 포스터.
사이버 경찰청이 만든 '불법 촬영 금지' 포스터. ⓒ 사이버 경찰청

이에 대해 복수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실태를 파악했다"라면서 "A중은 즉시 분리 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주말과 수학여행이 끼어 있어 '해당 피해 학생 학부모의 양해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 "늦어진 즉시 분리 조치, 해당 학부모 양해 있었다"

이어 관계자들은 "사건 발생 직후 출석정지가 곧바로 진행됐더라면 더 좋았으리라 판단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항으로 곧바로 연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면서 "A중 학부모들이 탄원 서명한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상황을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9일 '[단독] 공립중 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 학생 '늑장 분리' 논란'(https://omn.kr/2imqo)기사를 통해 "지난 5월 12일 점심시간에 '한 남학생이 여학생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 학생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라는 신고를 받은 A중은 사건 발생 6일 뒤에서야 분리 조치를 시행하고, 8일 뒤에서야 출석정지를 하는 등 관련 법규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라면서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제17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서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5호부터 제7호까지(출석정지, 심리치료, 학급교체)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하고 심의위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불법촬영#학교늑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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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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