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주홍 울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주홍 울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김주홍 제공

6·3지방선거 울산광역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주홍 전 후보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를 결정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다.

피소청인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며, 소청 대상은 울산시선관위가 2026년 6월 4일 확정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교육감 선거 결과 결정이다.

김 전 후보는 선거 효력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유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실한 선거관리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의 현격한 차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대표경력을 사용한 여론조사 문제 ▲당선인 조용식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다.

AD
소청서에 따르면 울산교육감 선거의 선거인은 93만6170명이었고, 이 가운데 59만985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 조용식 후보는 22만7808표, 김주홍 후보는 21만1834표, 구광렬 후보는 14만1139표를 얻었다.

김 전 후보는 "당선인과 김 후보 간 표 차이가 약 1만5974표, 득표율 차이가 약 2.75%포인트에 불과하다"며 "특히 울산지역 3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된 점을 중대 하자이다"라고 지적했다.

소청서에는 중구 태화동 제4투표소, 남구 옥동 제4투표소,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됐고, 이 가운데 남구 옥동 제4투표소와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에서는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가 실제 사용된 것으로 기재됐다.

앞서 울산선관위는 지난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울산 지역 투표소 총 269개소 중 3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되었으며, 해당 투표소는 남구(옥동 제4투표소), 북구(효문동 제3투표소), 중구(태화동 제4투표소)"라며 "이 가운데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가 실제로 사용된 투표소는 남구(옥동 제4투표소), 북구(효문동 제3투표소) 2개소이며 선거인 대기나 투표지연 없이 투표종료 시각인 18시 정각에 정상적으로 투표가 마감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김두겸까지 의혹 제기... 울산선관위 "투표용지 추가 지역, 정상 투표" 해명 https://omn.kr/2imy1).

김 전 후보는 "울산교육감 선거는 울산 전역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광역선거인 만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거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본투표 용지 인쇄율 기준을 기존보다 낮춘 것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충분한 수의 투표용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일부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소청서에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 차이에 대한 문제도 포함됐다. 김 전 후보 측은 조용식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48.3%, 본투표에서 34.3%를 얻은 반면, 김주홍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27.1%, 본투표에서 41.6%를 얻었다며 "두 후보의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 차이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는 여론조사 문제도 소청 사유로 제시됐다. 김 전 후보 측은 "조용식 후보가 여론조사 과정에서 '(전)노옥희·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비서실장'이라는 대표경력을 사용한 것은 특정인의 이름과 결합한 비공식적 표현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 측은 "조용식 후보는 울산광역시교육감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것이지 노옥희·천창수 개인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다"며 "이 같은 표현은 유권자에게 특정 전직 교육감의 후광을 강조하는 효과를 주어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후보 측은 조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교사경력을 '25년 현장교사'로 표현한 점, '교육감 공약 발표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추천이 금지돼 있음에도 선거공보물과 공약자료 표지에 (특정정당 기호) '1'을 크게 표시한 점, 투표 당일 오후 당선소감문을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한 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제기했다.

한편 김 전 후보 측은 앞서 지난 6월 1일과 6월 16일 "울산시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조용식 후보의'대표경력'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묵살했다"며 조용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김 전 후보는 "이번 소청은 단순히 당락을 다투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울산교육감 선거가 헌법상 선거권 보장과 공정한 선거관리 원칙에 부합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불공정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의혹 등이 복합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앙선관위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주홍#울산교유감#무효소송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저서로 <울산광역시 승격 백서> <한국수소연감> 등이 있음



독자의견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