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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설립된 공주생명과학고에 있는 '농업계고 공동실습소'. 최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도교육청 요구에 따라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하자 농업계고 관계자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저버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도의회에는 본회의에서 부결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추진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1991년 설립된 공주생명과학고에 있는 '농업계고 공동실습소'. 최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도교육청 요구에 따라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하자 농업계고 관계자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저버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도의회에는 본회의에서 부결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추진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심규상

충청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삭제했던 '공동실습소 폐지 안건'을 최근 사전 고지조차 없이 기습 상정해 가결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도의회를 향해 본회의 부결을, 도교육청에는 일방통행식 행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 폐지, 후 고민'… 교육현장 "학생들의 실습 기회 박탈"

충남교육청은 1991년 설립된 공주생명과학고에 있는 농업계고 공동실습소(아래 공동실습소)가 각 학교마다 실습 기자재가 구축되면서 역할의 한계에 다다랐다며, 지난해 12월 폐지 방침을 밝혔다. 교육청은 실습소의 기자재와 시설을 공주생명과학고로 이관하고, 2026년 개원 예정인 인공지능(AI) 직업교육센터에서 스마트팜 등 신산업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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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선 현장의 반발은 거셌다. 농업계 고등학교 교사, 학부모, 총동창회 등 교육공동체는 "AI 직업교육센터가 개원도 하기 전에 기존 인프라부터 해체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진로 교육을 사지로 내모는 '선 폐지, 후 고민'식의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교육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사들은 트랙터 등 기초 농기계 실습이 스마트팜 운영의 필수 토대임을 강조하며, AI 교육만으로는 실무 현장의 돌발 대응력과 물리적 감각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공동실습소 폐지 시 학생들의 실습 기회 박탈은 물론, 지역 주민 대상의 평생 교육 기능마저 상실되어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도의회의 기습 상정, 스스로 깬 심사 원칙

심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지난 1월 28일 제36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당시, 위원회는 반대 여론이 쏟아지자 "면밀한 검토와 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안건을 의사일정에서 삭제했다. 이후에도 도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루지 않았다.

심지어 도의회가 회의규칙에 따라 지난 5월 28일 누리집을 통해 공지한 제368회 정례회 안건 목록에도 '공동실습소 폐지조례안'은 없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 도중, 사전 고지 없이 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가결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의견수렴 미비'를 이유로 삭제했던 안건을, 추가적인 공청회나 간담회 없이, 게다가 사전 예고도 없이 다시 올린 것은 의회 스스로의 결정마저 부정하는 졸속 처리라고 비판하고 있다. 농업계 교육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시설 존폐 여부를 넘어 지방교육행정과 의회의 민주적 절차 이행 능력을 묻는 사례로 보고 있다.

교육 현장 관계자들은 "의회 스스로 추가 의견 수렴을 전제로 삭제했던 안건을 재상정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봉쇄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며 "오는 22일 예정된 제368회 정례회 본회의 안건에서 즉각 제외하거나 부결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도교육청을 향해서도 "도의회가 의견수렴 미비를 지적했고 현장 구성원들이 폐지 반대를 외쳤음에도 조례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일방통행이자, AI 직업교육센터 개소식 등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만 치우친 결과"라고 비난했다.

도내 농업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A 교사는 "교육정책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정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회의에서까지 졸속 가결된다면 이번 조례안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 대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의회 관계자 "절차적 하자 없다" 해명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 5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안건 상정 여부는 교육위원회의 결정 권한"이라며 "위원회에서 가결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전 고지 없이 기습 처리한 데 대해서도 "안건을 도민에게 사전 공지하지 않았더라도 본회의 의결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농업계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공동실습소의 무조건적 폐지보다는 ▲첨단 장비 보강을 통한 시설 현대화 ▲ 지역 농업인 직무 연수 확대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역할 재정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충남도의회#농업계고#폐지조례안#공동실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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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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