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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오토바이 교통 법규 위반 단속 ⓒ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같은 '두 바퀴 차'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10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두 바퀴 차 일제 단속을 실시, 신호위반·인도주행·안전모 미착용·무면허 등 총 667건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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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단속은 경기 남부 지역 대학가 등 교통 취약지 74개소에서 진행했다. 경찰청 교통순찰대와 32개 경찰서가 동시에 했다. 교통·지역경찰 인력 158명과 순찰차·싸이카 등 장비 129대가 투입됐다.

두 바퀴 차에 대한 단속을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두 달 간 지속한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 설명이다. 특히 이 기간 매주 수요일에는 가용 경력을 집중 투입하는 경찰청 주관 일제 단속을 정례화하여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두 바퀴 차의 무질서 행위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중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교육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6월 8일 기준 경기도 내 두 바퀴 차 사망자는 전년 대비 30.8%(26명→18명, 8명 감소) 줄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지난해 두 바퀴 차 사망 사고가 전년 대비 23.6%(55명→68명) 증가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하향 안정세를 확고히 정착 시키기 위해 추진했다.

#이륜차교통사고#경찰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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