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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6-04-13
기자간담회 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6-04-13 ⓒ 남소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1심에서 핵심 혐의인 '위증교사'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 선고만 앞둔 김 전 부원장 사건에도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박아무개씨와 서아무개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씨는 이 전 원장이 사후 입력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김 전 부원장 측에 전달한 혐의, 즉 위조증거사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원장은 위증과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이홍우, 막연한 기대 갖고 스스로 허위 증언 했을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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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의 핵심은 법원이 이 전 원장의 위증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캠프 관계자인 박씨와 서씨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을 도우면 향후 정치활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스스로 허위 증언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는 김 전 부원장 측에 일정 부분 유리한 대목이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일로 특정된 2021년 5월 3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고 봤다.

실제로 김 전 부원장 판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23년 11월 30일 열린 김 전 부원장 1심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인 조병구 부장판사는 "(김용 측이) 위증 및 허위자료 제출을 통한 사건 관계인 간접 접촉 의심 사정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원장을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앞서 2023년 5월 4일에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홍우 전 원장은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쯤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아무개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캠프 관계자 박씨가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일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날로 의심되는 날이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증언과 증거가 허위로 조작됐다고 봤고,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부 역시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별건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조직적 위증교사' 구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향후 상고심에서 "알리바이 조작이 캠프 차원에서 기획됐다는 검찰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를 얻게 됐다.

특히 재판부는 박씨 등이 이 전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을 만난 것처럼 허위 증언하라"고 요청했다는 이 전 원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이 전 원장이 오랜 정치·노동운동 경력을 가진 인물인 반면, 박씨 등이 상대적인 나이와 경력이 적은 캠프 실무자였다는 점도 고려됐다. 법원은 이런 관계에서 신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대한 위증을 결심했다는 설명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김 전 부원장의 본안 사건 자체를 뒤집는 판단은 아니다. 법원은 이 전 원장이 실제로 위증했고,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이 조작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박씨와 이 전 원장이 조작된 일정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는 데 암묵적으로 공모했다는 판단도 내렸다.

그럼에도 김 전 부원장 측으로서는 검찰이 강조해온 '알리바이 조작 공모' 프레임 중 가장 정치적 파장이 큰 위증교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을 방어 논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즉 "허위 증언 자체는 있었더라도, 그것이 김용 측근이나 캠프 관계자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조작이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김 전 부원장의 유무죄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제시한 알리바이 조작 경위 중 일부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건의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 법원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이 퇴근길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유동규 회사)에 들러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해 6월 8일 밤 9시께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3억 원을 수령했고, 6월 말부터 7월 초순경에는 경기도청 북측 도로에서 2억 원을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 등을 근거로 정치자금 수수 시점과 장소 특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SNS에 입장을 발표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제 사건 관련 위증교사를 하였다며 6개월씩 옥고를 치른 제 후배 박OO과 서OO이 1심에서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이들이 당한 억울함과 잃어버린 시간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라고 소회를 남겼다.

#김용#무죄#측근#이재명#유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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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moviekjh) 내방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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