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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경찰청이 만든 '불법 촬영 금지' 포스터.
사이버 경찰청이 만든 '불법 촬영 금지' 포스터. ⓒ 사이버 경찰청

서울 공립중 여학생 화장실에 한 남학생이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학교가 가해 학생에 대한 분리, 출석정지 조치를 사건 발생 각각 6일과 8일 뒤에서야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늑장 분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촬영 혐의' 사건 발생 5월 12일인데, 5월 20일에서야 출석정지

9일, <오마이뉴스>는 서울 A중이 최근 국회 교육위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에게 보낸 'A중 사건 관련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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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와 A중 관계자들에 따르면, A중은 지난 5월 12일 점심시간에 '이 학교 한 남학생이 여학생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 학생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라는 신고를 받았다. 이 학교는 이날 혐의 학생을 특정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혐의 학생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A중이 사건 발생 6일 뒤에서야 분리 조치를 시행하고, 8일 뒤에서야 출석정지를 하는 등 관련 법규 위반 논란을 빚었다는 점이다.

A중은 사건이 발생한 지 6일 뒤인 18일에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제2호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시행했다. 또한 이 학교는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제6호인 출석정지를 사건 발생 8일 뒤인 5월 20일에 시행했다.

또한 이 학교는 성폭력 혐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교육지원청에 사안 보고를 사건 발생 7일 뒤인 5월 19일에서야 진행했다.

이처럼 피해 여학생이 여러 명일 수 있는 성폭력 혐의 사건에서 사건 발생 뒤 8일이나 출석정지가 지체된 것은 관련 법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제17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서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면서 "학교의 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5호부터 제7호까지(출석정지, 심리치료, 학급교체)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하고 심의위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학교의 혐의 학생에 대한 늑장 출석정지 상황에서 실제로 피해·신고 여학생이 혐의 학생을 학교 안에서 마주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에 대해 이 학교 일부 학부모는 "학교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해야 할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줬다"라고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A중 "수학여행 등으로 내용상 분리된 상태, 절차 따랐다" 해명했지만...

이에 대해 A중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사건 발생 다음 날인 5월 13일은 학생 쪽에서 자발적으로 등교하지 않겠다고 했고 5월 14일과 15일은 수학여행 기간인데 학교의 권고로 가해 학생이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않는 등 내용상 분리가 된 상태였다"라면서 "학교는 피해 학생 보호자의 정식 신고서가 접수된 18일 이후인 5월 20일부터 가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조치를 진행했다.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출석정지 전인 5월 18일과 19일 이틀간 학교 안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실제로 같은 층에서 같은 복도와 계단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석정지가 늦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5월 18일 이 학교 결재권자인 교장과 교감이 모두 출장을 가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불법촬영#늑장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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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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