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 박정길
예비후보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투표일인 6월 3일까지 경기도에서만 총 633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 됐다. 경찰은 이 중 35명을 검찰에 넘겼고, 541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2명은 선거 폭력 혐의로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 수수(286명, 43%)가 가장 많았다. 허위·가짜 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155명, 23%) 이 그 뒤를 이었다. 오프라인 흑색선전이 86명으로 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 69명보다 많았다.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로 총 28건이 단속됐고, 선거폭력은 29건이나 된다.
경찰은 선거폭력으로 단속된 27명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명은 구속했는데, 그중 한 명은 지난 5월 12일 분당 한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 중인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향해 건물 옥상에서 500ml 물병을 던진 사람이다. 나머지 한 명은 5월 29일 평택 거리에서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 머리를 때리고, 다른 선거 사무원의 손팻말을 밀쳐 얼굴에 맞게 하는 폭력을 행사한 이다.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도경찰청과 32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 188명을 편성,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흑색선전과 금품 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등의 선거범죄를 단속했다.
지난 4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를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당선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