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충북인뉴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에서만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가 63건이나 적발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지방선거와 관련한 도내 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모두 6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고발 7건, 수사의뢰 5건, 경고 51건이다.
충북선관위는 기부행위와 매수, 공무원의 선거 관여,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 종료 이후에도 정당과 후보자들의 답례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감사·위로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수 없으며, 당선축하회나 낙선위로회 개최도 금지된다. 또 다수인이 거리에서 행진하거나 연호하는 행위, 현수막 게시 등도 제한된다.
충북선관위는 투표소와 개표소, 선관위 사무소에서 소란 행위, 선관위 위원 및 직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