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송치되는 장윤기심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17)을 살해하고, 도우러 온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6 5. 14 ⓒ 독자 제공
광주 여고생 흉기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23)가 여고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저항에 부딪히자 살인을 저질렀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가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부한 이주 여성을 해코지하기 위해 찾아 헤매다 귀갓길 여고생을 분풀이성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할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결국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장윤기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새벽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A양을 발견한 뒤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 실패하자, 길에서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흉기 공격에 앞서 장윤기가 A양 뒤로 접근해 목을 조르며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이 담긴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했다. 해당 영상에는 A양이 격렬히 저항하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기는 A양의 외침을 듣고 달려온 고교생 B(17)군에게도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는 B군을 공격하기에 앞서 "119에 신고 해달라"고 말해 경계심을 풀게 하는 등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장윤기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이주 여성 C(26)씨에 대한 강간 등 상해 및 감금, 살인 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받는다.
또 장윤기는 지난해 6~7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7회에 걸쳐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중생의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윤기를 이날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허위 진술을 배척하고, 살인 동기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윤기가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살을 결심한 후 우발적으로 여고생 A양을 살해했다거나, 이주여성 C씨 대신 분풀이성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 대해 의문을 갖고 차량 블랙박스 화질 개선과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 보완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성인용품(일명 리얼돌 등)이 다수 발견된 점, 여고생 A양을 15분 가량 뒤따라가 납치를 시도한 점, 이주여성 C씨에 대한 성범죄 수법과 여고생 납치 시도 등 수법이 일치한 점 등에 미뤄 범행이 성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와 유족의 재판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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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광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