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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씨는 4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씨는 4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윤석열씨가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윤석열씨의 법정 증언이 거짓말이라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공소사실을 두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왜 무죄라고 판단했을까.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윤씨가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내란의 밤' 당시 한덕수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당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거나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이 없었던 윤씨 스스로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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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윤석열씨 위증 사건 선고기일에서 한 전 총리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윤석열씨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진술했음에도 무죄 판단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윤씨가 처음 국무위원 5명(한덕수·김용현·박성재·김영호·조태열)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실로 부른 뒤 이후 2차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의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관련 문건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김정환(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을 특정해 연락하라고 한 것을 보면 국무위원들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024년 12월 8일 수사기관 조사에서 '윤석열이 계엄 선포 시 필요한 것을 물어봐서 계엄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을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도 무죄의 근거로 활용됐다. 결국 재판부는 "한덕수의 권유와 관련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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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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