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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8 10:16ㅣ최종 업데이트 26.05.28 10:16

[속보] 윤석열, 첫 무죄... 내란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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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씨는 4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씨는 4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윤석열씨가 내란 사건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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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윤석열씨 위증 사건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은 윤씨가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내란의 밤' 당시 한덕수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당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거나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이 없었던 스스로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들어 윤씨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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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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