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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씨. 2025-08-18.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씨. 2025-08-18. ⓒ 유성호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전씨가 김건희씨 사건의 핵심 진술과 증언을 제공한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른바 유죄 협상 제도인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성격의 감면 규정을 적용했다. '김건희특검법' 제24조 제3호에는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건의 다른 범죄를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진술과 증언을 제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김건희의 알선수재죄와 관련해 가장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는 그라프 목걸이의 경우 김건희가 끝까지 수취한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그 전달자인 피고인(전성배)의 진술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증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 "샤넬백도 단순 선물 아닌 청탁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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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억8000여만 원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명했다.

전씨는 김건희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등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우선 1심과 같이 전씨가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2022년 4월 802만 원 상당의 첫 번째 샤넬 가방 선물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짚었다.

전씨 측은 당시는 전 대통령 윤석열이 취임하기 전으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단순히 김씨와의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회 통념에 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일교와 김건희 사이에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음에도 802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샤넬 가방을 순수하게 당선 축하 또는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로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반한다. 대통령 직무 권한의 광범위성과 통일교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들의 내용에 비추어 김건희의 배우자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을 기대하고 주는 금품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

"샤넬 가방 등이 전달될 때 이미 김건희가 구체적인 통일교의 현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전달 후에 김건희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서 윤영호에게 전화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통일부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재판부는 전씨가 2022년 4~7월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2022년 5월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수수한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결국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책했다.

"피고인은 통일교와 관련해 청탁받은 내용을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에게 전달하는 알선을 했다. 이로 인해 윤석열과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이 발생했고, 윤석열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통일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정부를 이용하는 상호 관계가 발생했다."

전씨 자백 뒤 금품 수수 사실 인정한 김건희

 김건희씨는 4월 13일 오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김건희씨는 4월 13일 오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건희씨도 지난달 28일 열린 2심 선고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세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월에 열린 1심에서 김씨는 첫 번째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아 징역 1년 8개월만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기소되고 첫 재판에 이르기까지 "물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혐의를 시인하자 같은 해 11월께 "가방을 선물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김씨에게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그라프 목걸이를 특검에 임의제출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 내내 전씨는 단 한 차례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면도를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나온 그의 얼굴엔 하얀 수염이 가득했다.

#건진법사#전성배#김건희#윤석열#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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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moviekjh) 내방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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