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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박종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수 후보.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박종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수 후보. ⓒ 배동민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박종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수 후보가 경선을 앞두고 학교 후배들에게 현금을 건넨 사실이 확인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후보는 지난해 10월 18일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한 캠핑장에서 가족 모임을 하고 있던 학교 후배들에게 5만원권 현금을 건넸다.

박 후보가 지갑을 열어 돈을 꺼내 건네는 모습이 캠핑장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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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 등은 광주경찰청에 제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개인 등에 기부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제보가 들어왔다"며 "사건을 배당 받아 참고인 조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해 줄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원 후보 측은 "학교 후배들의 전화를 받고 캠핑장에 가서 격려하고 돌아오는 길에 후배들의 자녀에게 1만원씩 용돈을 준 것"이라며 "자녀들이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았고, 1만원권이 없어 5만원권 2장을 지갑에서 꺼내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에 애들 용돈 1만원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도를 넘는 음해"라며 "법률로 처벌받는 행위는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담양군수 선거는 조국혁신당 전국 1호 단체장인 정철원 후보와 민주당 박종원 후보, 무소속 최화삼 후보 간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이 중 정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주당 전남도당이 전남경찰청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는 "근거 없는 추정"이라며 전면 반박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종원#담양군수#선거#현금#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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