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지 위치도 ⓒ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의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부 토지주들은 행정 절차 지연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법적 대응 검토 방침을 밝히고 있다.
토지주들과 시민단체 측은 최근 "사업이 수년째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 추진 속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향후 감사원 직무감찰 청구와 함께 관계 기관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장지동 191번지 일원 약 45만㎡ 부지에 주거·문화·산업·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지난 2018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이후 추진돼 왔지만 현재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토지주 측은 최근 경기도의회 조건부 승인 이후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을 이유로 구역 지정 일정이 추가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토지주 보상대책협의회 관계자는 "행정 절차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토지 이용 제한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주민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사업 추진 일정과 보상 계획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토지주 측은 현재 거론되는 보상 규모로는 현실적인 보상이 어렵다며 추가 예산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충분한 보상 대책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민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지주 측은 그동안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경기도 등을 상대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사업 지연이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주민 의견 조율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사업 초기 수용·사용 방식으로 추진하던 개발 방식을 주민 요구를 반영해 환지와 수용을 병행하는 혼용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보상 계획과 관련해서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속도를 조절하며 갈등 최소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업 부지가 농업진흥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포함돼 있고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인 만큼 개발 과정에서 여러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 국토교통부와의 연접개발 제한 관련 협의,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각종 행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5월 8일에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의결로 통과되며 구역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미래 경쟁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부 의결 사항을 이행한 뒤 구역 지정 고시 절차를 마무리하고 향후 보상 및 개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