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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DB. ⓒ 충북인뉴스

청주충북환경련을 비롯한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지역에서 처리되는 것에 대해 임호선·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따라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폐기물법 개정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갈등과 민간 의존 확대 문제 앞에서 지금까지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한 기후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민간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정작 반입협력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 개정을 반대하면서도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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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만 적용되는 반입협력금을 민간 처리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반입협력금은 다른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자체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으로, 주민 피해 보상과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를 위한 제도다.

환경련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지자체들이 충청권 민간 소각시설로 생활폐기물을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민간시설에는 반입협력금이 적용되지 않아 지역 주민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현행 제도로도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 가능하다"거나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이 적절하다"라고 말하며 법 개정에 반대하지만, 정작 하위 법령 개정 논의 조차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는 국가 정책인데도 정부는 지역 갈등 조정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며 "민간 위탁 확대와 장거리 원정 처리로 인한 환경 부담이 타지역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후부가 지자체 재정 부담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사회적 비용은 지역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수도권 주민과 민간소각장의 이해를 우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서도 "민간 처리시설 반입협력금 확대와 생활폐기물 외부 반출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또 다른 지역 희생 구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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