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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마크).
법원(마크). ⓒ 윤성효

"우리 아이 안 챙겨줄 거예요?"라고 말하며 하교 지도 중이던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등짝을 때린 학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다. 피해 교사는 "등짝을 맞고 정말 수치스러웠는데, 교권보호위 교권침해 결정 뒤에 해당 학부모가 3줄짜리 사과 글을 보내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것을 보고 결국 소송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폭행의 경위와 정도, 교사의 모멸감 등 참작"

18일, <오마이뉴스>는 울산지방법원 A시 법원이 지난 14일 판결한 손해배상소송 민사 판결문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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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해 교사의 치료비 26만4800원을 적극적 손해액으로 인정한 뒤 추가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폭행의 경위와 정도, 당시 상황, 피고(학부모)의 교권침해로 인해 원고(교사)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생길까 적지 않은 불안감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특수교사노조와 피해 교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의 한 초등학교 해당 특수교사는 지난해 3월 14일, 옆 반 특수교사를 대신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하교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옆 반 학부모가 "우리 아이 안 챙겨줄 거예요?"라는 말과 함께 피해 교사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폭행했다. 이 단체는 "해당 학부모는 다른 아이들을 챙기느라 자기 자녀가 하교 시간이 조금 늦게 된 것에 대해 교사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봤다. 해당 특수교사도 "내가 아이 지도를 위해 허리를 숙였을 때, 해당 학부모가 내 등짝을 '텅'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리면서 불만을 나타냈다"라고 당시 상황을 <오마이뉴스>에 설명했다.

반면, 해당 학부모는 재판 과정에서 '등짝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어깨 부분을 스킨십, 또는 터치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 형사 재판부도 해당 학부모의 교사 폭행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경남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해당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폭행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는 피해 교사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선생님의 어깨를 터치한 경솔한 행동"이라고 표현한 3줄짜리 서면 사과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교사노조 "교권보호위로 종결? 민사상 손해배상 경각심 높인 판결"

김성희 특수교사노조 교권국장은 <오마이뉴스>에 "이번 사건에서 보듯 교권보호위의 결정은 실효성도 없고 형식적인 조치로 피해 교사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기가 어렵다"라면서 "이번 판결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단순히 교권보호위의 결정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 학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특수교사#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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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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