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의 모습 ⓒ 서울중앙지방법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부임 후 6개월 만에 수사조직을 사령관 직속 기구로 격상시킨 데 이어 비수사 인력들을 대거 군사법경찰관으로 무리하게 임명했다가 내부 반발에 부딪혀 중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현행법상 방첩사의 군사법경찰관을 국방부장관(당시 김용현)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도(군인사법 제43조 제2항) 여 전 사령관이 자신의 명의로 비수사 인원들을 수사관으로 발령하는 인사 명령을 남발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이러한 수사조직 확대 개편을 12.3 내란을 염두에 둔 사전조치로 의심하고 있다.
장관이 임명하는 수사관을 방첩사령관이 대거 임명 시도... 계엄 대비용?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2024년 12월 3일) 약 7개월 전인 5월 1일 임삼묵 당시 2처장 산하 '방첩수사실'을 사령관 직속 '방첩수사단'으로 승격시키는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이후 대령급(수사실장)·중령급(수사과장)이 맡던 수사실 책임자는 장군급(수사단장)으로 격상됐다. 12.3 내란 당시에는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김대우 전 준장(파면 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기소)이 수사단장이었다.
여 전 사령관은 2024년 5~6월께 대전복 임무 등을 위해 방첩과 보안 업무를 맡은 방첩관(활동관)들을 대거 수사관으로 인사 발령을 냈다.
특검은 ① 법령상 예외적 범죄(군사기밀유출, 간첩사건 등)에 한해 방첩사 수사권이 인정되고(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 ② 연평균 10여 건 내외의 사건처리율을 보여 당장 수사관 인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낮은데도 여 전 사령관이 절차를 무시한 채 수사단 인력 확충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수사단 인력 확충 목적이 '비상계엄 시 확대되는 수사권'과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에 대비한 인력 확보에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더라도 군사법경찰관이 아닌 일반 군인은 정치인 등 민간인을 체포할 수 없는 만큼, 여 전 사령관이 비수사 인력까지 대거 수사관으로 전환하려던 것인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실제 내란 당시 방첩사는 경찰·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국회의원 등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했다.
방첩사 내부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18일 <오마이뉴스>에 "여 전 사령관의 무리한 수사관 인사발령으로 예하부대 방첩 및 보안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였다"며 "결국 내부 반발이 제기되자 2024년 6월 이후 수사단 인력 확충을 위한 인사발령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