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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가 14일 게시했다가 15일 오전에 내린 동영상. 삭제 직전 모습이다.
법제처가 14일 게시했다가 15일 오전에 내린 동영상. 삭제 직전 모습이다. ⓒ 법제처

법제처가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교사가 받는 선물을 예시로 든 '수상한 법교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가, 항의 댓글이 이어진 뒤 15시간 만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동영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이 교사 선물 때문에 생긴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스승의 날에 맞춘 '교사 조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스승의 날 맞아 초등 저학년에게 교사 선물 예시?

15일, <오마이뉴스>가 확인해 보니 법제처는 지난 14일 오후 이 기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6분 2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수상한 법교실'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영상에는 교탁에 선 변호사가 2명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가르치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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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교사에 대한 선물을 예로 든 내용이다. 이 동영상에 나온 변호사는 "제가 선생님께 두쫀쿠를 드려도 되느냐"라는 어린이 질문에 대해 김영란법이 생긴 이유와 금지 내용 등을 설명하면서 교사에 대한 선물 등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교사는 선물을 받을 수 없고, 학원 강사는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는다.

이 영상에 대해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교사인 듯한 한 누리꾼은 "오늘 애들이 뭐 주면 바로 한입 먹을 테니 저 꼭 감옥 보내달라"라면서 "뉴스에도 실어달라. '스승의 날 제자들 케이크 한입 먹은 교사, 파면!!' 이렇게 부탁한다"라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3.1절, 광복절 등의 날에 독립운동가들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현충일이나 6.25 사변일에 참전용사를 비난하지 않는다"라면서 "그런데 스승의 날이면 선생님을 잠재적 청렴 위반자로 몰아간다. 이 내용을 꼭 스승의 날에 올려야 했느냐?"라고 따졌다.

이 밖에도 "김영란법이 생긴 취지를 교사에게 선물 주고 성적 잘 달라고 하는 것으로 예를 드는 것이 적절한가?", "더러운 치욕의 날인 스승의 날 기념 영상, 무지하게 감사", "김영란법이 나온 이유가 정치인 뇌물수수 하지 말라는 거였을 텐데, 카네이션 한 송이로 뭐라... 현실이 맞느냐?", "이쯤 되면 스승의 날이 아니라 스승 조롱의 날"이라는 글도 이어졌다.

"스승 조롱의 날인가?" 비판에 법제처 "교사 모욕할 의도 전혀 없었다"

이처럼 비판 댓글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법제처는 15일 오전 8시 50분쯤 해당 영상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제처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청탁금지법 내용 자체를 어린이들 관점에서 좀 쉽게 설명하는 취지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영상을 내렸다"라면서 "선생님들에게 모욕을 드릴 의도는 전혀 없었고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시기에 그냥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였다. 청탁금지법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혀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제처#스승의날#교사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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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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