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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의 내란중요임무종사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문 낭독을 듣고 있다.
12일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의 내란중요임무종사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문 낭독을 듣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징역 7년)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2년 늘렸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이 전 장관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 항소심 구형(징역 15년)의 절반 이상 형량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소사실은 ①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씨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했고 ②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위증 혐의)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충분히 인식... 국헌문란 목적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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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윤성식 재판장

약 50분간 진행된 이날 선고기일에서 윤성식 재판장은 이 전 장관 측 주장을 기각하며 위 발언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전 장관이 윤석열씨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포함된 문건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언급한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가 열린 밤 10시42분께)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에서 윤씨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단전·단수 조치를 확실히 하라는 의미의) 전화하라는 동작을 취하는 장면 등이 확인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문건을 받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건 까닭을 두고 "문건 내용을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못박았다.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한 발언의 취지·맥락·동기를 종합하면, (비상계엄 선포 당일) 22시 특정 언론사에 투입될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요청이 오면 소방청이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소방청장 또한 법정에서 수 차례 이와 같이 이해했다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다른 국무위원과 우려하는 대화를 나눈 점, 헌법에서 계엄 요건을 찾아본 점, 피고인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윤석열에게 계엄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한 점을 고려할 때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 전 장관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스스로 윤석열 위법 지시 따르기를 선택... 엄중 처벌 필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장우성 특검보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장우성 특검보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두고 "합법적인 계엄선포 상황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국민적 합의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질서를 정립했다"며 "이것이 폭력으로 무너지면 치를 대가가 막대하므로 내란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언론 출판의 검열과 허가를 넘어 (단전·단수 조치의 대상이 된 언론사에) 근무하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도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재난 관리를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 지위에 비춰보면 범행의 죄책과 비난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소방청장에게 건) 전화 한 통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를 따를 걸 선택했다고 봐야 한다"며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에 피고인의 의지나 의도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이 전 장관이) 수사 후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내란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했다"며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처한다"고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찾아온 자기 가족들을 향해 희미한 미소를 띄웠고, 그의 딸은 "내일 봐, 아빠"라고 말했다.

#이상민#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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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hwaaa) 내방

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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