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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와 자살 고위험군까지 지원 체계를 연결해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불법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에 내몰린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금융 당국 간 공조 체계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 협약은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뿐 아니라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까지 포함한 범정부 협업 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저신용·저소득층을 겨냥한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복지 위기 가구와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 안내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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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자살예방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과 즉시 연계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해도 전담자가 배정돼 불법추심 차단,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립준비청년과 노인·아동을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도 확대된다. 복지부와 금감원은 보호 종료 이후 홀로 사회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재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수당 수령 과정의 의무교육에 금융 관련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보호 종료 이후 5년간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노인층 대상 금융 교육도 늘어난다. 오는 10월 2일 노인의 날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고령층 금융사기 예방 교육과 금융정보 제공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양육시설 등 취약 아동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부당청구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업 체계도 구축된다. 국민연금과 노후준비 서비스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협력도 함께 추진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 보호부터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까지 업무 연계성이 매우 높은 기관"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사기 근절 등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과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도 "민생범죄 근절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복지 지원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힘을 합치면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범죄 피해 사실이 파악될 경우 피해구제와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결·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두 기관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 ⓒ 보건복지부

#불법사금융#취약계층보호#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원스톱대응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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