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후 이완섭 서산시장 후보 지지자가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이완섭캠프
이완섭 서산시장 후보의 지지자가 이완섭 후보 낙선운동을 선언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이 후보와 이정수 시의원 후보를 낙선 운동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완섭 후보 측 관계자는 "오늘 일부 단체가 배포한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에서 이완섭 후보 등을 향해 '계엄내란 찬동', '내란세력', '민주주의 파괴', '윤 어게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조직적 낙선 운동을 벌였다"면서 "이는 단순 의견 표현 수준을 넘어선 악의적 허위사실 공표이자 중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어떠한 사법기관에서도 내란 관련 혐의가 인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 프레임을 덧씌웠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촬영된 사진을 끌어와 2024년 비상계엄 사안과 억지로 연결시키고, 개인 SNS 글의 일부 표현만 떼어내 '시민 멸시' 프레임으로 왜곡한 부분 역시 대표적 허위·왜곡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완섭 후보 측 관계자는 "정책과 비전 경쟁은 사라지고 근거 없는 색깔론과 인신공격만 난무하는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고 있다"며 "허위와 선동으로 시민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공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를 얻기 위해 상대를 범죄자처럼 몰아가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공정한 선거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통 독선ㆍ계엄내란 찬동 후보 낙선을 위한 서산시민' 관계자는 "오늘 기자회견은 선관위에 질의해 문제없다는 자문을 받았고, 낙선 대상 선정 기자회견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면서 "허위 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이 아닌 낙선 대상자를 선정해 시민이 기자회견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과거 엄격히 금지됐던 낙선운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 개정을 거치며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일반 유권자나 시민단체는 인터넷과 SNS를 활용해 낙선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확성장치를 사용해 연설하거나, 낙선 운동을 목적으로 한 집회를 여는 행위, 도로에 현수막을 걸거나 전단지를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내용 측면에서는 '객관적 사실' 여부가 핵심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후보자의 공적 이력이나 자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검증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
하지만 사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쟁점이 될 수 있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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