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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농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2026.5.6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농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2026.5.6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 봤다는 생각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실효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 등을 보고 받고 "실제로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인데 그걸 어겨도 되게 만들면 법이 아니지 않냐"며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재 제도는 처분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경작을 하면 면제되는 구조여서 사실상 규제가 무력화돼 있다"고 짚었다. 농지를 보유하고도 자경하지 않아 '처분 의무'가 고지되더라도 3년 내에 한 번만 농사를 짓는 척만 해도 '처분 의무'가 소멸되는 현실을 꼬집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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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며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놓으니깐 그냥 일단 '사고 나면 끝'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번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을 경우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투기 의심 농지 등에 대한 매각 명령 현실화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동으로 1년 후 이행 걍제금이 증액되도록 한다든지 해야 실효적"이라며 "매각 명령 이행을 안 할 경우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론 "(매각 명령 대상 농지 가격을) 감정 평가액의 80% 이렇게 한다든지 아예 규정을 해서 강제 매수를 할 수 있게 해놔야 매각 명령이 의미가 있다"라며 "내년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머리 아픈 일이고 약간 충격적인 일이기도 할 것이다. 무슨 '사회주의자냐, 빨갱이냐'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법은 지키려고 서로 합의해 놓은 거니깐 지켜야 한다. 지킬 수 있게 (개편) 하자"고 덧붙였다.


#이재명대통령#농지법#경자유전#농지전수조사#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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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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