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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01 18:36최종 업데이트 26.05.01 18:36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길 수 있을까

출장길에 방문한 5.18기념재단, '오월, 헌법의 문장이 되다' 기획전 진행

지난 4월 30일에는 5·18기념재단을 방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를 다녀왔다. 마침 이번 출장에서 5·18기념문화센터 지하 1층 전시실에서 열린 <오월, 헌법의 문장이 되다> 기획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번 전시는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회의 시간 전에 미리 도착하여 전시실을 둘러보았다.

 5.18기념재단의 전시실에 있는 해설 자료
5.18기념재단의 전시실에 있는 해설 자료 ⓒ 여경수

전시실에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는 3·1운동으로 민주공화국을 지향하였으며, 4·19의거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정권에 저항하였다. 이를 기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이 역사적 사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헌법 전문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헌법 전문의 성격을 밝혔다. "헌법 전문은 헌법의 제정 목적과 근본 원리를 선언한 부분으로서, 모든 개별 헌법 조항들을 해석하고 통일성 있게 이해하도록 하는 최고의 해석 지침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법령을 해석하고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에 명시된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이나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 등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헌재 1989. 9. 8. 88헌가6)." 즉, 헌법 전문은 단순한 선언문이 아니라 헌법 해석의 기준이 되는 규범적 효력을 지닌다.

 5.18기념재단의 전시실에 있는 해설 자료
5.18기념재단의 전시실에 있는 해설 자료 ⓒ 여경수

최근 국회는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새롭게 기재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및 무소속 의원 187명이 2026년 4월 3일 개헌안을 발의하였으며, 4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의 심의도 거쳤다. 개헌안은 현행 전문의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에 더하여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처음 시도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8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하였으나, 당시 야당이 표결에 불참하여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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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르면(헌법 제130조),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기 위해서는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동참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개헌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는 한두 명에 불과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5월 10일까지 본회의 가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상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에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헌법안을 발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5.18기념재단의 전시실에 있는 해설 자료
5.18기념재단의 전시실에 있는 해설 자료 ⓒ 여경수

이러한 과정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기재는 단순한 문구 추가를 넘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다만 5·18 정신을 국가 폭력에 저항한 민중 항쟁의 의미를 살려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시민사회와 더욱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5·18 정신이 '저항', '민주', '인권' 가운데 어느 가치를 전면에 내세울지, 또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아우를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을 '5·18 항쟁'으로 헌법에 규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마민주항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5·18민주화운동'이 규정된 이후 '5·18항쟁'이라는 명칭은 공식 용어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개헌 과정에서 5·18 정신이 무엇인지는 제안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5·18 정신에 관한 헌법 해석의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번 출장길은 헌법 전문과 관련된 전시회도 둘러보며 헌법의 개정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헌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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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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