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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소위 자료 사진
국토위 소위 자료 사진 ⓒ 황운하 국회의원 페이스북

[기사 수정 : 오후 4시 38분]

세종시의 명운을 결정지을 '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아래 법안소위)의 문턱에서 '계속 심사(보류)'로 분류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당초 기대했던 '즉시 통과'라는 속전속결은 무산됐지만, 여야가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한 '공청회 및 로드맵 마련'에 합의하면서 법안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22일 오전, 국토위 법안소위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해 집중 논의했다. 법안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깊이 공감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헌법 관련 법리적 검토'를 위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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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결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이 그 벽을 확실히 넘을 수 있도록 전문가 검증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다. 특히 입법조사처 보고서 등에 위헌성 논란을 해소할 구체적 대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소위 위원장은 국토위원장과 상의하여 공청회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하고 법안을 보류했다.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온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뉴스피치>와의 통화에서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이 부시장은 "여야 공동으로 발의된 행정수도법 개정안이 보류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위헌성 논란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로드맵이 신속하게 마련되어 법이 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이승원 경제부시장, 김종민 국회의원
왼쪽부터 이승원 경제부시장, 김종민 국회의원 ⓒ 뉴스피치

법안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인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이번 결정을 '전략적 숙성'으로 정의했다. 김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일한 쟁점은 위헌 논란 하나뿐이며, 이는 국토위뿐 아니라 법사위 문턱을 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정면 돌파해야 할 숙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년 전 헌재 결정과 지금의 사회적 변화는 천양지차"라며, "사회가 바뀌면 헌법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는 탄탄한 논리로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 과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장 내일 국토위원장을 만나 공청회 일정의 최우선 확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에 합의했으나,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로 이어지는 첩첩산중의 일정을 감안할 때 6.3 지방선거 전 통과는 물리적으로 매우 촉박해진 상황이다. 지역 정가 일각에서 사실상 '지방선거 전 처리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하지만 오늘의 결과는 더 정교한 전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20년 전의 '관습헌법' 판결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기 위해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차갑고 단단한 법리적 방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시민들은 이제 "왜 즉시 통과되지 않았느냐"는 찰나의 허탈함에 머물기보다, 국회가 약속한 "공청회 일정이 언제인가"를 매섭게 감시해야 한다. 국회가 내놓은 '계속 심사'라는 카드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진심 어린 숙성 과정인지, 아니면 선거를 앞둔 교묘한 시간 끌기용 명분 쌓기인지는 5월 초 국회의 행보에서 명확히 판가름 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종시 공동체 미디어 '뉴스피치'에도 실립니다.뉴스피치(Newspeach)는 세종시 중장년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창간한 지역 기반 공동체 미디어로, 젠더 관점의 보도를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조명하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언론을 지향합니다.


#세종시#행정수도특별법#뉴스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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