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 박수현
박수현(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18일 자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주민 목소리를 대변할 의회 정수가 보장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공직선거법은 광역의원 정수를 인구 중심으로만 규정해 왔다. 이는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은 의원 정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충남 서천군과 금산군 등은 도의원 정수 축소라는 직접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의 의원 정수를 모두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 대표성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간 인구 감소 지역의 의원 정수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박 후보는 지난달 17일에도 "의원 정수 감소는 지역 발언권 축소와 예산 확보 감소로 이어진다. 산술적 평등을 넘어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을 고려한 실질적 평등 선거가 구현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었다.
박 후보는 법안 통과 직후 "지방자치의 정신을 지키고 주민 권리를 지켜낸 정개특위와 여야 동료 의원들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라며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의 목소리가 도정에서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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